손보협회, 보건복지부·서울시와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2-24 10:50   수정 2013-1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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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협력기관들은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노후설계서비스 및 일자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노후설계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균형 있는 노후설계의 저변확대에 기여함이 주요 목적입니다.
사업비용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출연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사 장소제공, KT가 상담 진행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합니다.
노후설계 및 일자리상담지원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상용 손보협회장 직무대행은 "업무협약에 따른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이 노후설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환기하고, 행복한 장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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