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목잡는 NCR 규제

조연 기자

입력 2013-12-24 16:59  

<앵커>

증권업계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 건전성 지표라 불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규제인데요.

금융당국의 개선방안 마련이 거듭 지연되면서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발효 이후 국내 5개 대형 증권사는 종합 금융투자사업자로서 IB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 업무를 허가 받았지만,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추진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증권사들의 운신의 폭을 죄고 있는 것은 바로 NCR 규제.

증권사들의 건전성 지표라 불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NCR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에선 150%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인 은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과 비교하면, 증권사가 은행보다 1.5배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NCR 비율은 504.4%에 달해 이 마저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소가 ELW 상장 등 특정 거래에 대해 NCR 비율 250%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거래 증권사를 선정 기준 중 450% 이상인 증권사에게 가점을 주는 등 지나치게 높은 NCR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B가 본연의 업무인 신용공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신용공여금액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돼 NCR비율이 낮아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사들은 본래 목적인 자본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은 커녕, 은행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돈을 금고에 쌓아 두어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NCR 개선방안 마련을 포함시켰지만, 이마저도 지연이 거듭돼 내년 1분기 중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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