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류지체로 우려되는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9일 대책에서 수출 화물 선적 의무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조정한데 이어 추가로 15일을 연장, 60일로 조정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철도운송 지체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석탄 등 수입원재료의 적기 공급을 위해 이들 원재료를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수요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에서도 입항과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석탄, 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에 `민·관 합동 석탄·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 배치해 이들 수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류지체로 우려되는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9일 대책에서 수출 화물 선적 의무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조정한데 이어 추가로 15일을 연장, 60일로 조정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철도운송 지체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석탄 등 수입원재료의 적기 공급을 위해 이들 원재료를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수요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에서도 입항과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석탄, 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에 `민·관 합동 석탄·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 배치해 이들 수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