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보기관이 전화번호만 수집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캐낼 수 있는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다.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인 조너선 메이어와
전산학과 박사과정생인 패트릭 머츨러는 최근 센터 공식 블로그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메타폰`이라는 크라우드소싱(대중 참여) 방식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표본 중
전화번호 5천개를 무작위로 고른 후 옐프, 구글 지역정보, 페이스북 디렉터리 등 무료 공개서비스 3곳에서 이 번호들을 검색했다.
그 결과 기계적인 단순 검색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를 알 수 있는 비율이 27.1%에 이르렀다.
서비스별 사용자 파악 가능 비율은 옐프가 7.6%, 구글 지역정보가 13.7%, 페이스북이 12.3%였다.
연구자들은 기계적인 단순 검색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가지고 사용자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들이 확보한 전화번호 중 100개를 무작위로 골라 구글 검색을 한 결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이 중 60개의 사용자(개인 혹은 기업)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
또 이를 기계적 단순 검색 결과와 결합했더니 전화번호 100개 중 73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1시간 인터넷 검색을 하면 거의 4분의 3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이 저가형 개인정보 검색 서비스인 `인텔리어스`를 이용한 결과 74건이 파악됐고,
이를 검색 결과와 결합했더니 표본 전화번호 100개 중 91개의 사용자 성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전화번호 `뒷조사`를 하는 데 건당 99센트(1,050원)의 돈과 1분의 시간만 쓰면
91%의 확률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전화 통화 기록 데이터 수집 정책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NSA는 "전화번호만 수집하며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지만,
NSA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뒷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해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이 전화번호만 수집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캐낼 수 있는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다.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인 조너선 메이어와
전산학과 박사과정생인 패트릭 머츨러는 최근 센터 공식 블로그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메타폰`이라는 크라우드소싱(대중 참여) 방식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표본 중
전화번호 5천개를 무작위로 고른 후 옐프, 구글 지역정보, 페이스북 디렉터리 등 무료 공개서비스 3곳에서 이 번호들을 검색했다.
그 결과 기계적인 단순 검색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를 알 수 있는 비율이 27.1%에 이르렀다.
서비스별 사용자 파악 가능 비율은 옐프가 7.6%, 구글 지역정보가 13.7%, 페이스북이 12.3%였다.
연구자들은 기계적인 단순 검색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가지고 사용자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들이 확보한 전화번호 중 100개를 무작위로 골라 구글 검색을 한 결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이 중 60개의 사용자(개인 혹은 기업)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
또 이를 기계적 단순 검색 결과와 결합했더니 전화번호 100개 중 73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1시간 인터넷 검색을 하면 거의 4분의 3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이 저가형 개인정보 검색 서비스인 `인텔리어스`를 이용한 결과 74건이 파악됐고,
이를 검색 결과와 결합했더니 표본 전화번호 100개 중 91개의 사용자 성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전화번호 `뒷조사`를 하는 데 건당 99센트(1,050원)의 돈과 1분의 시간만 쓰면
91%의 확률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전화 통화 기록 데이터 수집 정책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NSA는 "전화번호만 수집하며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지만,
NSA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뒷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해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