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분할모집 요건을 기존 4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허용하던 것을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밖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때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에 적용되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분할모집 요건을 기존 4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허용하던 것을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밖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때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에 적용되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