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8개로 세분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2-26 14:17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개발비용 그룹이 2개에서 8개로 세분화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돼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도와 시·군·구 별로 세분화하고 지형도 산지와 그외 지경 등으로 구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표준비용을 내년부터 오는 2015년 말까지 적용하고 이후 운영결과를 분석해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개발부담을 책정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눠져 있어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지방이라도 도심지와 농지의 개발 비용이 다른 데도 동일한 개발비용이 적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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