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2만여건에 육박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이중 일부에 대해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 자료를 통해 25일 현재 기준으로 1만9천904건의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와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여타 중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동양그룹 관련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 자료를 통해 25일 현재 기준으로 1만9천904건의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와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여타 중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동양그룹 관련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