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가닥

입력 2013-12-29 11:29   수정 2013-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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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일부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되고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 같은 방향의 부동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 차원에서 공들여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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