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정해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예: 100세대 이상 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정해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예: 100세대 이상 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