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증시제도]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환수 강화

정경준 기자

입력 2013-12-30 16:59  

<앵커>
새해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분식회계 적발시 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현재보다 대폭 높아집니다.

2014년 달라지는 자본시장 관련 주요 제도를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시 해당 내역이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행 벌금형만으로는 부당이득 환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형사 처벌 절차와 동시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돼 적용됩니다.

또, 등기임원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연봉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원 전체의 평균 연봉으로 제시해 왔던 것을 일정 연봉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공매도와 관련해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수동결 조치대상도 확대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이외에도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와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100%를 사전에 입고해야
합니다.

또 대량(발행주식총수의 0.5%이상)으로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내역을 직접 공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매매 등을 목적으로 증권계좌에 자금을 넣어놨을 때 적용받는 예탁금 이자율의 경우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율을 지급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자금 규모에 따라 1억원 이하는 0~1%, 1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1~1.5%, 5억원 초과는 2% 등 차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다양한 펀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한 곳에서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도 도입돼, 투자자의 경우 종전보다 한층 저렴한 판매보수 등을 적용받는 펀드 상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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