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구간 내린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2-30 13:57  

<앵커>
여야가 고소득자의 세금과 대기업 법인세를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최고 소득세율인 38%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이 1억 5천원만 넘어도 최고세율 38%가 적용됩니다.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손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12만 4000여명이 새롭게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3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대상이며 향후 5년간 총 1조4851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한 것 역시 서민 부담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대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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