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사실무근‥41세 넘어야 재검토"

입력 2014-01-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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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가수 유승준(38)의 입국금지 해제에 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입국금지 해제 조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도 없고, 41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병역법 위반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며, 현재로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중 해제되며, 국내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군입대에 대해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병영 기피 목적으로 판단하고 유승준을 입국 금지 조치했다. (사진= 유승준 트위터)


병무청의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에 대한 해명에 누리꾼들은 "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없던 일이었구나" "유승준 나이가 몇 살이지?" "병무청 유승준 관련한 문제 몰랐던 부분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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