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계약횟수는 5회에서 10회로 연장됩니다.
또,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령도 등 섬 지역 대학생들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지며,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신혼부부는 기존에는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 시·도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입주자도 자기부담금 한도가 150%에서 200%로 상향돼 전세임대주택 선택폭이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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