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펀드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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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5년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하위 규정을 개정해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매년 6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실제 감면받은 소득세액이 추징되며 추징 규모는 총 납입액의 6%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저금리 시대, 은행 예ㆍ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목돈마련 상품"이라며 "자본시장에 장기간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시장에 활력을 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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