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증권 제도 살펴보니...

입력 2014-01-02 14:30  



ㅁ증권사 인수합병(M&A) 인센티브 부여
=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는 IB업무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

ㅁ사모펀드 제도 개편
=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ㆍ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ㅁ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 이르면 내년 상밤기부터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ㅁ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내년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ㅁ금 현물시장 개설
=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내년 3월 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ㅁ공매도 규제 강화
= 오늘(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ㅁ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ㅁ차세대 매매시스템 가동
= 거래소의 기존 매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엑스추어 플러스`가 내년 2월 3일 가동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문 착오를 대비한 일괄 취소 기능인 `킬 스위치` 제도도 도입된다. 하지만 회원사 의견에 따라 가동 시점은 최대 한 달까지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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