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를 소비자가 등록하여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 차단기능은 원치 않는 개별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이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모든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1월2일부터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전화권유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나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시스템에 월1회 이상 접속하여 거부의사 등록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소비자메뉴’. 혹은 화면에 있는 ‘수신거부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 절차 이후 모든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관한 수신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리고 소비자 수신거부 절차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부터 본인의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이 가능하며,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후 대상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다.
네티즌들은 "스팸전화 차단, 편리하고 좋다", "스팸전화 차단, 잘 되었다", "스팸전화 차단, 나도 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