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제도 범위 '가맹점'으로 확대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1-06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협약제도의 범위가 기존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까지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범위가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과 유통분야 내에서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의 평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평가기준은 제조와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오는 9일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