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깨비도로' 안전시설 설치의무 없다<법원>

입력 2014-01-06 15:30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착시현상이 발생,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도깨비 도로`에서

관광객을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들어선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관광객 9명이 다쳤다.

`도깨비 도로`는 관광객들이 차도에서 물병, 캔을 굴리거나 이리저리 횡단하며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김 씨를 대신해 부상자 9명의 치료비와 합의금 1억7천만원을 물어준 삼성화재는 이후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많은 관광객이 도로에서 착시체험을 하고 있어 위험한데도 별도의 체험공간을 마련하거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건널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착시체험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2008∼2012년 사이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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