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율이 현행 고정금리 5.5%에서 3.68%로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적용됐던 5.5%의 고정금리는 기준금리 3.08%·가산금리 0.3% ·특별 가산금리 0.3% 등을 합한 3.68%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도 우수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최고 우대금리이며, 특별가산금리는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입니다.
금융위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단위 농협과 수협의 역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현행 1년 미만 2.5%, 1년 이상 3.5%의 중도해지금리도 기본금리 3.68%와 조합원 우대 적용률을 가산한 1년 미만 1.47%, 1~2년 1.84%, 2년 이상 2.21%의 금리로 조정됩니다.
변경된 저축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연단위로 변경하고, 이자율 변경은 오는 15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저축이자율 변경때 마다 금융위에 사전 보고토록 해 금리변경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적용됐던 5.5%의 고정금리는 기준금리 3.08%·가산금리 0.3% ·특별 가산금리 0.3% 등을 합한 3.68%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도 우수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최고 우대금리이며, 특별가산금리는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입니다.
금융위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단위 농협과 수협의 역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현행 1년 미만 2.5%, 1년 이상 3.5%의 중도해지금리도 기본금리 3.68%와 조합원 우대 적용률을 가산한 1년 미만 1.47%, 1~2년 1.84%, 2년 이상 2.21%의 금리로 조정됩니다.
변경된 저축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연단위로 변경하고, 이자율 변경은 오는 15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저축이자율 변경때 마다 금융위에 사전 보고토록 해 금리변경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