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세법개정 안되면 지방은행 안팔겠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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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세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분할 철회를 하는 방향으로 분할 철회조건을 수정했습니다.

우리금융은 6일 이사회를 열고 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 가능성과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에 미치는 영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조건 등에 대해 장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며 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공시를 통해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돼 있는 분할 철회조건을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키로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친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처리한다"고 결의했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본입찰을 거쳐 BS금융지주JB금융지주를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은 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해 매각작업에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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