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대출 제한

입력 2014-01-09 07:46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까다로워집니다.
금융당국은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로 전세보다는 주택 매매를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선효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되며,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중단 대상에 넣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와 잠재 위험 점검도 강화하며,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은 올해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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