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초등생 학부모 '징역 20년'

입력 2014-01-09 14:32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세미놀 카운티 법원은

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네오사 페드(여)에게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다.





육중한 체격인 피의자가 순간의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2012년 5월.

학부모회 소속으로 교내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복도에서 마주친 여교사 루이스 로얄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화가 나 언쟁을 벌였고 결국

교사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과 발로 온몸을 구타한 것.

피의자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복도에 있던 빗자루를 잡고 휘둘러 그들을 물리친 뒤 계속 교사의 몸을 때렸다는 것.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봉변을 당한 여교사는 폭행으로 목뼈와 척추에 부상을 당했고,

가해자는 가중 폭행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를 본 교사는 "뇌에 영구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해 시력도 나빠져 운전대도 잡지 못하게 됐지만

언젠가는 교실로 돌아갈 것"이라고 현지 방송인 WALB에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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