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도전 후속조치 올해 시행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1-09 16:34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 창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올해를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 원년으로 삼고 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지난해 마련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중소기업 재도전 대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는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시행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이후 확대 조성된 투자자금에 대한 창업·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중 상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완료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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