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혜택 대폭 축소·폐지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1-12 14:09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양육수당 등의 복지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운용 지침에는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없애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기념품으로 주면 안됩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집니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안됩니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합니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됩니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이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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