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가운데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화장품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자연적으로 제품에 들어가거나 공정 중 섞여 들어갔을 때 평가를 통해 위해 여부가 밝혀지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에는 국제기준에 맞게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선하고, 에어로졸과 스프레이의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화장품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출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자연적으로 제품에 들어가거나 공정 중 섞여 들어갔을 때 평가를 통해 위해 여부가 밝혀지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에는 국제기준에 맞게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선하고, 에어로졸과 스프레이의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