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비리 60명 적발··17년간 시험문제 유출

입력 2014-01-13 14:27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13일)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 유출 관련 수사브리핑을 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형사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56·구속)씨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소속 윤모(53·구속)씨에게 돈을 받고 농어촌공사 승진(3급)과 정규직 내부채용(5급) 시험 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다른 직원 윤모(53·구속)씨 등과 함께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직원 25명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주고 받은 돈은 3억1천5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확인됐다.


경찰은 25명 가운데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등 관련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윤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 문제유출은 1997년부터 이뤄졌으며 비리에 가담한 인원이 모두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윤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도 지난 1997년에 엄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고 문제를 넘겨받아 승진시험에 합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2003년부터 2007년에도 같은 수법의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입건할 수 없는 30명의 명단은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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