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15일)부터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이들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 포인트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는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