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원리금에 연체이자 '1개월연체시→2개월연체시'로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1-16 12:00  

대출 연체시 은행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요건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은행대출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권익이 증진되는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체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됐던 현행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개월로 연장됩니다. 또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을 3영업일 전에 대출자에게 사전통지해야했지만 이 기간도 7영업일 전까지 서면통지되도록 개정됐습니다.


대출이 시행되면 통상 기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대출고객이 정해진 기한(만기)까지 대출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이자만 내도록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출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1개월까지는 이자에 대한 지연배당금률만 적용되지만, 1개월이 넘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대해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이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고객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던 기존의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담보물보충청구권과 관련해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대출자가 은행 담보물보충청구에 응하지 않아 서면으로 독촉을 받고 은행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체 등으로 대출자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 정지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출이자는 윤년의 경우 1년을 365일이 아닌 366일로 보고 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여신거래 약관 개정은 최근 은행에 대한 민원 중 여신 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은행에 대한 민원 6천319건 중 여신관련 민원은 2천200건으로 총 34.8%에 이릅니다. 이는 전년 33.2%에 비해 비중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서는 은행대출 조항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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