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 부동산 증명서, 하나로 통합

입력 2014-01-16 11:16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인 `일사편리`를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온라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토지, 토지ㆍ건축물, 토지ㆍ집합건물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은 1천원, 종합형은 1,500원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과세, 국유재산관리, 복지, 농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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