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이 완화될 경우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시·도가 낮출 수 있게 됐다.
의무주택 건설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가 20∼50%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뉴타운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이 완화될 경우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시·도가 낮출 수 있게 됐다.
의무주택 건설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가 20∼50%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뉴타운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