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커버드본드 발행..."발행유인 확대 필요"

최진욱 부국장/부장

입력 2014-01-16 15:42  

오는 4월부터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일명 커버드본드법)`이 지난 14일 공포되어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인 피치에 따르면 한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법제화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로 기록된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으로 유럽 같은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일반화된 채권 형태이다.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2013년 9월말 현재 은행 총자산이 2,122조원으로 은행권 발행한도는 85조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의 발행분담금을 은행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 시장육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저금리와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로 은행채의 스프레드가 매우 좁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커버드본드의 금리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면서 "커버드본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럽의 위험가중치 특례와 같은 간접적 혜택을 제공해 은행의 발행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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