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스캘퍼 부당거래' 무죄 확정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1-16 16:55  

주식워런트증권(ELW)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늘(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증권뿐 아니라 증권회사 대부분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런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증권사로부터 주문전용 서버 등을 제공받아 ELW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4명과 증권사 7곳의 전·현직 임직원 14명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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