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여인 쥘리 가예, 염문설 보도언론 제소·임신설·심사위원 탈락‥후폭풍 시작됐나

입력 2014-01-17 11:03   수정 2014-01-17 12:56





줠리 가예 염문설 후폭풍 시작됐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사귀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여배우 줠리 가예가 재외 문화기관 심사위원에서 탈락했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은 심사위원으로 추천받은 가예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줠리 가예는 대통령과 염문설을 최초 보도한 연예주간지를 제소했다.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는 16일(현지시간) 가예의 염문설을 보도한 연예주간지 클로저의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예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주간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가예는 주간지에 손해 배상금 5만 유로(약 7천200만원)와 소송 비용 4천 유로를 청구했다.


가예가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클로저는 판결 내용을 주간지 표지에 실어야 한다.


또다른 영국의 한 일간지는 가예가 임신 4개월일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기도 했다.


줄리 가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줠리 가예 대통령과의 염문설로 심사위원 탈락했네" "줠리 가예 임신 정말일까?" "줠리 가예 염문설, 프랑스 정계가 시끄러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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