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공공발주 개선 시급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1-17 12:56   수정 2014-01-17 17:04

<앵커>
정부의 투자규제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경제 산업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들은 어떤게 있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은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 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같은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도에서만 14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장 신증설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들 투자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총 32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투자 규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공공부문 발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2012년 한해 국가에서 발주된 공공부문 발주 규모는 총 106조원.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72조원은 조달청이 아닌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직접 발주한 것들 입니다.

문제는 조달청과 달리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입찰에 제약을 둬 수주 기회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재현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팀장
"조달청같은 경우 작은 공사나 작은 구매에 대해선 창업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게금 실적기준이나 이런걸 많이 완화해서 평가하고 있단 말이예요. 조달청 조달처럼 공공기관 직접 조달에도 그런 제도 개선사항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거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된 우편업과 개인공제업, 연금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선별적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산업의 신기술 투자와 특화상품 개발 의욕을 저해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서둘러 폐지해야 할 규제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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