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조현석 부장

입력 2014-01-19 12:00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5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올해 신규 협동조합 200개를 발굴·지원하고, 지난해 혜택을 받은 협동조합 가운데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내에서 200개 조합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는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작업장 임차, 공동 기술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 장비 등 6개입니다.

올해 새로 공동구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국 11개 지방중기청과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사업설명회와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www.kmdc.or.kr)과 협업화사업 관리시스템(coop.kmdc.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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