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 된 것으로, 앞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을 내부 위원보다 많게 했고, 위원장도 외부 위원중에 선임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을 추가했으며,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은 확대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 된 것으로, 앞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을 내부 위원보다 많게 했고, 위원장도 외부 위원중에 선임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을 추가했으며,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은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