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동안 불법 스팸 발송자에 부과한 과태료중 받지 못한 과태료만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결정액 861억1천500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56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805억1천500만원에 달합니다.
징수율은 2009, 2010년 2%대에서 2011년 5.9%, 2012년 22.9%, 작년 38.7%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6.5%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많은 이유는 불법 스팸 발송자들의 연고지가 불분명해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찾아낸다 하더라도 스팸 발송자들의 규모가 영세해 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버티거나 압류할 자동차, 주택 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2회 적발 시 1천5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과태료가 스팸 발송자들의 몇 달 생활비 수준이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년 고지서를 보내 과태료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있지만 내지 않고 버티면 받아 낼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