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대란] "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계열사간 공유 불가"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1-20 09:58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행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 강화 등을 검토중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현재 개인정보보호 TF 등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고객정보 유출의 경우 관련 법규를 정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안을 심도있게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논의 대상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의 경우 금융사들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는 최고 600만원 수준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규모를 확대하고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중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까지 확대된 만큼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사들과 고객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준비중입니다.

현재 금융계열사들의 개인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법적으로 금융지주사 계열사간 확보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영업의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정보가 공유될 경우 고객들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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