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외계층 전기요금 체납해도 전기 공급"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1-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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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기요금을 체납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전기를 정상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겨울철인 1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정의 전기사용량을 월 300kWh 이하로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등입니다.

또 중고생 자녀나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하층 거주자, 홀로 사는 노인 등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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