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재판 결과, 부자(父子) 각각 징역 5년형 구형

입력 2014-01-20 17:35  



검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부자(父子)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한 뒤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네티즌들은 "조용기 목사 징역 5년이구나~", "조용기 목사 법의 심판을 받는군", "조용기 목사, 교회에 손해를 끼쳤으니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용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서류를 제출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한국경제 통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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