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추정사례 줄줄이 나와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20 19:51   수정 2014-01-20 20:27

최근 카드사의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사기를 당한 2차 피해 추정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의 `카드 3사 소송카페`에는 출처불명인 돈이 입금되고 빠져나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가 올린 화면에는 KB국민은행의 계좌로 110만5천원이 입급됐다가, 2분만에 109만원 가량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출처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고 빠져나가기를 며칠째"라며, "전화로 문의했는데 계좌번호를 몰라 확인이 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실물거래가 이뤄졌다는 2차 피해 의심사례도 있었습니다.

2차 피해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사례자는 "지난 18일 오전 6시경 미국 ABERCROM에서 908.11달러 승인 문자가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 작성자는 "KB국민카드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 실물거래를 통한 인증"이라고 설명했으며, KB국민카드 담당자는 `정보유출과는 상관이 없고 단순 위·변조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 몇 시간 전 롯데카드 고객 A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5천원이 결제되었다고 전송받고, 게임회사와 카드사에 확인할 결과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한 애플리케이션 구매 플랫폼에서 결제가 이루어졌고, 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는 반드시 CVC가 필요하다"며,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을 플랫폼에 저장하는데 해당 플랫폼 계정 해킹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금융감독원과 카드 3사 역시 지난 19일과 이날 각각 긴급브리핑을 열고 모두 2차 피해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스팸문자가 폭주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고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인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다음카페 `카드3사 소송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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