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시 '가산세' 부과

입력 2014-01-21 10:46  

국세청이 연말정산시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며,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흔한 부당공제 적발 사례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한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해 이중 공제되는 경우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이중·삼중으로 공제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도 종종 국세청에 부당공제 사례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부당공제의 경우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임의로 작성한 금액을 공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작명·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 공제받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확대(100만 원 이상 공제자 0.1%→0.5%)되기 때문에 거짓기부금을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전산분석해 과다공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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