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안 받은 철강재, 수입만 해도 처벌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1-21 11:00  

이번달부터 KS를 받지 않은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와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기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非 KS 철강재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를 해야 하며,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건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 철강협회는 그동안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설자재, 부재가 건설현장에 유통, 사용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품질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와 함께 건기법 개정안에 맞춰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품질검사성적서(밀시트) 위변조 방지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분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철강사가 제품을 공급하면 철강재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수요자에게 함께 보내는데 이 성적서를 위변조해 부적합 철강재가 공사현장에 적용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철강협회는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기법 개정령 시행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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