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대란] 카드3사, 최대 50억원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21 19:05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0억~50억원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에 50억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30억원, NH농협카드는 NH농협손해보험에 10억원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가입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상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종이 주 가입대상입니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동부화재에 50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편, KCB 직원때문에 대표와 임원까지 총 사퇴한 카드 3사는 KCB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 3사는 KCB 직원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단되었기 때문에 추후 직접 소송을 걸거나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보험 처리를 한 뒤, 해당 보험사가 KCB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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