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살처분 범위 500m→3㎞로 확대

입력 2014-0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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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방역대 밖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부안이 아닌 정읍에서도 감염신고가 접수되자 살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리핑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입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처분 범위가 3km 확대로 됨에 따라 고창 2개 농가 3만2천수, 부안 9개 농가 10만 3천수가 추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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