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노후건물에 행복주택 들어선다

입력 2014-01-22 11:00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4월에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 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과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상층부를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연계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행복주택이 생각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고 서울 목동 등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 폐가와 노후건물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지역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행복주택의 3대 조건 중 하나인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수혜대상이 청년층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은 당초 도심의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을 이용해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쳐 공급물량을 14만 가구로 축소하고, 대상 부지도 폐가와 노후건물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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