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전문가·시민단체 "징벌 강화·책임자 사퇴”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1-22 11:33   수정 2014-01-22 13:19

유례없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징벌적인 조치나 배상 관련 패널티를 높이는 것은 맞지만 금융 계열사간 정보공유 차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사들의 윤리에 대한 문화 재정립 등 자구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고 금융 계열사간 정보공유 차단 등 보다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오후 2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합니다.

이번과 같은 개인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대책과 향후 발생할 경우 처벌강화 등이 주된 내용으로, 앞으로는 카드 발급시 요구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카드 해지시에는 개인정보를 5년 뒤에는 반드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이 포함됩니다.

이와함께 금융사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여타 계열사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유출시 현행 6백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대폭 확대하고 CEO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게 됩니다.

종합대책과 관련해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해킹등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외국에 비해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개별 금융기관이 정신적인 무장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교수는 이어 “종합대책 마련 이후 금융사들이 조직의 문화, 윤리의식과 연관된 후속 조치나 내부통제 강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대책은 소용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준호 교수는 “징벌적인 조치 및 배상과 패널티를 높이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금융사 내부의 문화를 다시 잡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근본처방은 원인 행위를 자르는 것인데 지주사 산하 계열사 간에 공유를 못하게 할 경우 금융지주사를 만든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윤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열어놓되 시스템 교류시 개인 고객의 동의를 얻는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종합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지주 계열사별로 공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공유제도를 없애는 한편 대출모집인 제도 폐지, 금융감독기구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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