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금융지주사 정보공유 내부경영관리로 한정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1-22 14: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했지만 3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했던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를 개정해 정보활용을 엄격힌 한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유가 가능한 정보는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하고 사전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외부영업에 활용하는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의 사례처럼 분사된 회사가 영업시 활용목적 등으로 기존의 고객정보를 현재 고객정보와 혼합하여 보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현재 고객이 아닌 개인 신용정보는 별도로 분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