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 완화가 오는 7월 20일까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재 완화 조치는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의 추가 합의가 있지 않는 한 7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1월20일부터 7월20일 사이에 계약 체결, 물품 인도, 대금 결제 등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이란과 거래할 때 이번 제재 완화 이행 지침의 내용을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며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원화결제은행 등 관계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재 완화 조치는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의 추가 합의가 있지 않는 한 7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1월20일부터 7월20일 사이에 계약 체결, 물품 인도, 대금 결제 등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이란과 거래할 때 이번 제재 완화 이행 지침의 내용을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며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원화결제은행 등 관계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