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은행, CD금리 담합소송 승소...법원 "증거불충분"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1-23 11:44  

국민,하나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모씨 등 3명이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은행들이 CD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고패소 이유를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다른 2명은 2006년과 2007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9천972만원, 5천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로 했지만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간 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이같은 담합으로 대출이자를 더 내게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2년 여름부터 금융회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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